
근로자성 / 사업주 아들 근로자성 인정
의뢰인은 아버지 사업장에서 5년 넘게 목수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계톱의 오작동으로 좌측 수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 매우 다양한 경로의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 01. 20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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