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1

사택에서 일하던 중 엄지손가락 절단사고 / 산재불승인 / 심사청구로 처분취소 / 근로자성

의뢰인은 사업주 A씨의 사업장 옆 사택의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소유의 주택에서 일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심사청구승인

   

▶ 직업 : 일용근로자

▶ 소송으로 인정받은 질병명 : 원위지골 골절, 외상성 원위지 부분절단

▶ 의뢰 이유

- 의뢰인은 사업주 A씨의 사업장 옆 사택의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나,

-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소유의 주택에서 일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특이사항

-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A씨의 사업장 일을 마치고,

- 사업장 옆의 사택일을 도왔으며

- 사택과 사업장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은 연속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결과 : 심사청구 승인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산재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주에는

개인이 개인을 고용했을 때,

예를 들어 가정교사, 운전사, 유모, 가정부, 청소부, 세탁부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단독주택에서 일하던 중의 사고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의뢰인께서 집에서만 일한 것이 아닌,

집 주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도 일을 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승인받았습니다.

매우 억울할 뻔한 사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표 성공사례 게시판에 정리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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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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