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직업 | 제약회사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약 20년 전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장기간 요양을 거친 후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까지 전부 기각 당한 후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현희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한 제약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인 어느 날 재해자께서는 뇌동맥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을 겪으셨습니다.
요양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몸 회복에 애써온 재해자께서는 요양을 마친 후에도 3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장해 인정을 받고 자택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재해자께서는 뇌전증을 비롯한 뇌혈관계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후유증인 발작 증세가 찾아왔는데 발견이 늦어지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에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공단의 처분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전문가를 수소문한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년 전 요양을 시작하게 된 최초 상병과 현재 사인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요양 중 사망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부분으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행정소송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즉, 재심과 심사청구까지 모조리 불승인을 받은 만큼 저희도 한층 더 철저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1) 요양을 마친 후에도 후유장해 치료는 재해 직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만큼 증상의 지속성이라는 사실 증명
2) 그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속히 진행함으로써 뇌전증/발작과 최초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구성 및 강조
3)요양중사망 사안에 대한 유사 사례 포함 법리적 관점을 고려한 기준으로 주장의 타당성 및 신뢰성 증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서 최초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러한 과정 끝에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요양중사망 산재를 인정받아 유족급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요양중사망 사건은 질병산재 사안 중에서도 인과관계 입증의 난이도가 특히 높은 사건입니다.
실제로 공단 역시 유족급여 신청 계기가 된 재해는 공식 요양 종료일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듯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존재하는 상병들 간에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가 역시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만큼 비전문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요양중사망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 산재 특화 마중과 함께 명쾌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