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4. 30

회사 산악회 활동 중 심정지 사망 / 과로사 산재 인정, 손해배상소송 승소 1억 4천만 원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휴양콘도회사 영업소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망인께서는 평소 회사의 과도한 추가업무 배분,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지속하였고, 회사 내 동호회 활동 중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평일이 아닌 주말에 일어난 사고였으며, 부검 결과 급성심근경색이 사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산재유족연금 승인, 손해배상 소송 승소 1억 4천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권규보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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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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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연결 인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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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성공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휴양콘도회사 영업소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망인께서는 평소 회사의 과도한 추가업무 배분,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지속하였고, 회사 내 동호회 활동 중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평일이 아닌 주말에 일어난 사고였으며, 부검 결과 급성심근경색이 사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산재유족연금 승인, 손해배상 소송 승소 1억 4천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권규보 수석변호사(파트너)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휴양콘도업체 영업소장으로 약 25년간 재직하며 기업체 단체행사를 유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셨습니다. 영업부터 홍보, 총무 등 여러 업무를 도맡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늘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동료들에게도 이따금 업무 부담에 관해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또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사 산악동호회 활동에 참여 중이셨는데요. 등산을 무사히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던 도중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빠른 신고로 119 구급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망인께서는 후송 중 유명을 달리하고 마셨습니다. 부검 감정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평소 회사 업무에 매진하던 망인을 곁에서 지켜본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것임을 확신하며 산재 신청을 하기로 하셨는데요. 그러나 생각과 달리 가는 사무소마다 재해 발생일이 주말이라 어렵다, 뇌심혈관 질환은 승인이 잘 안 된다, 등등 온통 부정적인 말들에 낙심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산재 특화 마중은 달랐습니다. 유족과의 긴밀한 상담을 나눈 마중은 "해 볼 만하다"고 답했고, 이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낸 유족께서는 마중에 산재 신청과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맡겨주셨습니다. ​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산재 신청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과중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업무시간 산정과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출퇴근기록 자료를 시작으로, 통화 및 문자 내역, 메일 내역 등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자료들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망인의 업무량이 심정지 발생 직전 1주 동안 평소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최근 매출보고 등으로 업무적 긴장도가 상당했다는 점, 휴일까지 이어진 업무상 통화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마중은 망인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소송 한편 마중은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망인의 업무가 과중했으며, 사용자인 회사측이 망인의 과중한 업무를 파악,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한 마중은 사고 당시 평소보다 업무량이 상당 부분 증가했다는 점, 사고 발생 이틀 전 매출실적 관련 회의와 회식이 있었다는 점, 망인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무소의 적정 인력은 7명이었음에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다년간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부담해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망인의 과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회사측 과실을 피력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망인의 능력이 출중하여 업무를 많이 수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마중은 망인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업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며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유족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공단에서는 망인에 대한 산재를 인정했으며 법원 재판부 역시 회사측 과실을 인정하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들께서는 산재 인정으로 산재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셨으며, 손해배상 소송 승소로 약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누구나 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객관적 자료로써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또한 다른 사무소들에서 심정지산재, 급성심근경색산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접한 유족께서 힘든 마음을 안고 마중을 찾아주신 것이었는데요. 수천 건에 이르는 산재 사건을 수행한 마중은 과로성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가 충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 결국 산재 승인과 더불어 회사측 과실 부분까지 인정받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 소중한 가족을 잃고 경황없는 중에도 끝까지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들께 감사드리며, 이 사건을 통한 보상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판결문

회사 산악회 활동 중 심정지 사망 / 과로사 산재 인정, 손해배상소송 승소 1억 4천만 원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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