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ㅇㅇ건설에서 건축자재를 수리하던 분이셨습니다.
출고할 건축자재를 정리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탑승 후 건축자재가 있는 곳에서 하차하였는데, 하차 후에도 동료 근로자가 지게차를 멈추지 않아 지게차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연세는 67세로 만 65세를 넘기셨습니다.
재해자의 가족들은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상황도 모르고, 치료비가 계속 드는데 무엇을 해야하는지 막막한 상태로 마중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재해자의 나이가 가동 연한을 넘겼기에, 손해사정 시 일실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건 위자료 정도 뿐이었기에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산재 신청으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 받으셨을 뿐 아니라
사업주와 합의하여 7,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업무상 사고 등으로 사망 할 시 청구하는 위자료가 최대 1억이라는 점에서 마중은 재해자의 편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기위해 노력해드렸고,
이는 손해배상소송까지 나아가지 않아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