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망인은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살수차를 운행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재해 당일 살수차를 운행하다가 현장소장의 지시로 매우 높은 경사로를 올라가던 중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리면서 나무에 충돌한 후 약 6m아래로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현장소장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발생된 사고인데도 원청과 책임자는 책임을 넘기며 회피하려고만 하였고, 빠른 합의만을 요구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유족분들은 억울한 마음과 고통스러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로 산재승인 또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산재 신청 및 형사,민사합의와 보험합의 까지 의뢰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Ⅰ. 유족급여 신청
하도급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일용직 운전자로 살수차를 운행 했다는 점
2.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oo건설 현장소장의 구체적인 지식 감독을 받았다는 점
3.망인이 살수차를 운행하여 임금으로 일당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망인이 속해있던 사업주의 확인서(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했음을 확인)
원도급업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을
함께 제출하여 망인이 근로자이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Ⅱ. 형사 고발 및 형사합의
이 사건의 경우 재해자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이기에 회사측에서는 천만원의 합의금만을 제시하였고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는 현장소장의 지시로 인해 지면이 얼어있는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가려고 하다가 전복되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도 함께 진행하였고, 끊임없이 원청, 하청, 그리고 현장 책임자와 소통하며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으실 수 있었으며
또한 민형사 합의로 약 7천4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재해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업무수행 중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 등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승인받기 어렵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 사건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하셨습니다.
민형사합의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압축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그 외의 합의 노하우로 재해자에게 최대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느곳보다 많은 산재와 관련된 사망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마중이지만
유족분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진행할때마다 항상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삶이 무너져버린 한 가족에게 보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망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기위해서라면 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의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이며 그것만이 망인과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중은 누구보다 유족의 마음을 공감하며 유족의 편에서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여러가지 난항속에서도 위와같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