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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0. 06. 11

일용직 추락사망 산재승인 /산재와 별도의 합의 7400만원/최초제시 합의금보다 6천4백만원상향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살수차를 운행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재해 당일 살수차를 운행하다가 현장소장의 지시로 매우 높은 경사로를 올라가던 중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리면서 나무에 충돌한 후 약 6m아래로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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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발생된 사고인데도 원청과 책임자는 책임을 넘기며 회피하려고만 하였고, 빠른 합의만을 요구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유족분들은 억울한 마음과 고통스러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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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로 산재승인 또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산재 신청 및 형사,민사합의와 보험합의 까지 의뢰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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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Ⅰ. 유족급여 신청

하도급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일용직 운전자로 살수차를 운행 했다는 점

2.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oo건설 현장소장의 구체적인 지식 감독을 받았다는 점

3.망인이 살수차를 운행하여 임금으로 일당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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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망인이 속해있던 사업주의 확인서(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했음을 확인)

원도급업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을

함께 제출하여 망인이 근로자이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Ⅱ. 형사 고발 및 형사합의

이 사건의 경우 재해자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이기에 회사측에서는 천만원의 합의금만을 제시하였고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는 현장소장의 지시로 인해 지면이 얼어있는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가려고 하다가 전복되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도 함께 진행하였고, 끊임없이 원청, 하청, 그리고 현장 책임자와 소통하며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으실 수 있었으며

또한 민형사 합의로 약 7천4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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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재해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업무수행 중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 등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승인받기 어렵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 사건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하셨습니다.

민형사합의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압축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그 외의 합의 노하우로 재해자에게 최대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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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곳보다 많은 산재와 관련된 사망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마중이지만

유족분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진행할때마다 항상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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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삶이 무너져버린 한 가족에게 보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망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기위해서라면 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의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이며 그것만이 망인과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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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누구보다 유족의 마음을 공감하며 유족의 편에서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여러가지 난항속에서도 위와같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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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판결문

일용직 추락사망 산재승인 /산재와 별도의 합의 7400만원/최초제시 합의금보다 6천4백만원상향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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