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건설회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 겸 회식 모임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에서 과음한 재해자는 퇴근길에 반대편 도로로 무단횡단을 시도하였고 2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사고로 척수손상과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사지마비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분께서는 저희 마중에 산재신청과 형사합의 과정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재해자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중요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산재 승인에 재해자의 과실이 영향을 미칠 것 인지도 문제되었습니다.

3. 마중의 주장
ㄱ. 이 사고는 회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사 대표와 동료, 재해자의 진술서와 문답서,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합의서 확보에 힘썼습니다.
ㄴ. 재해발생 당일 회식은 재해자에겐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공식적인 행사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ㄷ. 재해자의 과음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회식과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 외에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ㄹ.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는 재해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ㅁ. 따라서 이 사건 담당자는 재해자의 사고 출퇴근 산재 또는 회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해자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결과,
공단은 이 사건 회식이 업무상 만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산재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