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9. 04

공장생산부/요추협착증,추간판탈출증/산재 불승인▶재심기각▶산재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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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0.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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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0. 상담내용

제가 사는 곳은 부산입니다.  공장생산부에서 업무를 하던 중 다리와 허리가 아파 진단을 받아보니  요추 4,5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술도 하고 핀도 박게 되었는데 결국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무사님을 통해 산재신청을 진행하였는데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부산에서 변호사님을 찾다가 마중에 연락드립니다. 처분서를 보내오니 검토 후 승인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금속 제조업체에서 7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진통제를 먹고 일하던 중 상태가 나빠져 주사 및 약물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요추간 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평소 50kg정도까지의 작업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여러차례 하였고, 큰 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작업대에서 쭈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부적절한 자세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위와같은 질병을 얻게 된 사유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위와 같은 불승인통지서 받게 되었고,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까지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억울하던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불승인 통지서를 보내주시며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갔을때의 승소 가능성이 낮지않다고 판단하셨고 재해자께서는 이 사건을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의 상대측(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운반기구를 이용하여 작업물을 운반하였고, 작업시 반복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시에 허리를 장시간 구부리지 않아도 되므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공단측이 찍은 사진이 재해자의 작업공간과 무관한 곳에서 신식 운반기구가 있는 곳에서 촬영되었고 재해자가 운반기구가 없는 곳에서 작업을 했기에 직접 작업물을 들어 옮겼다는 점, 그리고 작업시에 반복적인 업무가 있었다는 점을 사업장 측과 함께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작업자세가 허리를 구부릴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확인하여 현장조사서,문답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의의 회신서는 다음과 같았는데

‘나이를 보았을 때 장기적인 업무가 현재의 요추 상태의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며, 본 상병의 발현보다는 진행을 악화시킨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업무와 무관할 수 없이 지속적으로 척추를 사용하는 일이므로 전혀 무관하게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통하여 재해자의 요추부 상병상태가 나이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변화의 정도보다

매우 심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병은 업무로 인한 질병임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불승인 통지서를 받는 경우는 보통 두가지 이유입니다.

1)일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다.

2)근로자가 아니다.

이런경우에 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두번의 기회가 생깁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이렇게 두번인데요.

이의제기에 뒤집지 못해 두번 불승인을 받으면 소송밖에 방법이 안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단계를 거듭 할 수록 이전에 나온 결정사항을 뒤집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로 논리를 강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주장내용으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 전문가가 아닌 이가 새로운 논리로 이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주체가 또 다시 근로복지공단이 되는 것이 좋을지 법원으로 가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 또한 양 쪽 모두 접근이 가능 하고 거시적인 눈으로 사건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변호사만이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중의 경우에 재심사, 소송시에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된 것이라면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주장하는데 이때 논리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을 하며 또 다른 판례를 들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재 불승인통지를 받으셨을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것 입니다. 계속되는 불승인으로 답답하셨다면 산재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마중에 문의해주세요. 누구보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먼 곳에서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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