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11. 09

자동차부품 영업이사 / 운동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산재 유족급여 승인 / 보험합의 2400만원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11. 09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당시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으며, 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 퇴근 후 집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요. 병원으로 이송 후 응급치료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망인은 평소 아침 7시경 출근하여 저녁 8시 전후의 늦은 시간까지 마감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주로 맡은 업무는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여 추진하는업무였습니다.  
초과근무와 출장이 빈번했기에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예고없이 찾아온 급성심근경색,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과중한 근로시간과 잦은 출장이 주된 쟁점이었는데요. 마중은 사업주와 직장 동료를 비롯한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진술서를 작성 하는 등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 그 결과 업무시간 조사표, 통화 내역, 동료진술서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출퇴근시간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한 결과,

 

재해 발생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2.21시간이고  4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5시간으로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화기록을 통해 협력업체와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하며 업무를 수행했던 사실과,  카드 내역을 바탕으로 1개월 동안 14차례 이상의 잦은 출장을 다녔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사망 전날에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퇴근할 정도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동료직원의 진술,

 

그리고 마중의 이 사건진행 담당자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항상 정신적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며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다는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힘을 더했습니다.

산재신청과 동시에 보험합의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했던 상황이라 사망보험금과 진단비를 지급 받는 것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누구보다 면밀하게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했고,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기록지, 요양급여 의뢰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것임을 손해사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금 부분에서는 사망 전에 진단 받은 자료가 없어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중의 보험합의로 사망보험금 1,000만원, 진단비 1,400만원, 총 24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경우는 부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인은 불상이었고, 급성심근경색이 확진이 아닌 추정이었기에 산재 신청과 보험금 수령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다양한 선례를 통하여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변화를 선도한 마중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마중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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