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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0. 11. 13

30년 요양 중 폐렴 사망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승소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소송승소

 

0.상담내용

 

​이번 사건은 유족연금불승인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문의주셨습니다. 1990년도에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셨고 하반신부전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30년동안 요양을 하시다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유족연금을 어머님 성함으로 신청했으나 의학자문의 소견으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낮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승인 처분이 났는데 재심사 청구 해봤자 뻔할 것 같기에... 90일안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마음으로 마중으로 문의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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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약 30여년 전 작업 중 추락하여 뇌좌상, 하반신부전마비, 신부전 등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요양 중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 폐렴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신청했으나 망인의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 받았습니다. 불승인 처분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 ‘그동안 많이 받아오지 않았냐’는 발언을 하는 등 정당한 유족급여 신청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족께서는 산재소송-처분취소소송- 사건을 마중의 산재 전문성을 믿고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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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시기가 매우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발생한 상병의 장기간 투병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과 이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망인의 사망이 산재 승인받은 상병(신부전 등)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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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마중은 진료기록감정촉탁으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만성신부전 환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혈액 투석이 심장질환에 끼치는 치명적 영향 등에 관한 의학 논문을 수집하고, 의학 자문을 받는 등 의학적 증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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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신부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 승소로 의뢰인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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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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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상병으로 장기 투병 중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여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 사안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사인과 상병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나 법원을 통해서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망인의 업무상 재해가 폐렴 등 감염질환에 걸려 사망할 확률을 높였으므로 그것 또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인과성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부분을 마중이 정확하게 짚어내어 산재전문법률사무소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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