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대학병원 내 미화종사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저산소성 뇌병증, 폐좌성, 다발성 늑골 골절, 경추부 염좌
▶ 재해경위 : 10년 전, 병원 지하 방사선 수술실의 차폐문이 열려있어 확인하던 중 문에 끼이는 사고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셨습니다.
▶ 특이사항
이 사고로 재해자분은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이 없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분들에게 평생동안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약속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며 전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결과 : 민사 합의 성공, 3억 3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11년 전, 한 대학병원의 미화종사자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병원 지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던 중 방사선 수술실의 차폐문이 열려있어 내부를 확인하려던 중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그만 문에 끼이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구조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어 차폐문을 강제로 열어 구조되셨고, 이 사고로 인해 저산소성 뇌병증, 폐좌성, 다발성 늑골 골절,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으셨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이 없고, 거동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재해자의 자녀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치료비 할인을 해주었을 뿐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으며, 10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병원에 있게 해주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사지마비 환자분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어 수시로 자세를 변경하는 등 간병이 필요했기에 자녀분들 중 한분이 생업을 포기하고 수 년간 어머니를 돌보는 상황이었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개인 간병인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니 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가족분들은 10년 전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지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하셨는데, 사고 후 이미 10년 이 지났기에 안된다는 답변만 듣게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소문 끝에 저희 마중을 찾아 김용준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으셨고 병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안전배려의무위반의 손해배상 청구
11년 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중이 사건을 확인한 결과, 재해자분이 고용되었던 파견업체는 이미 파산한 상황이었기에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셨습니다.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이유는 바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때문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그전까지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장난 차폐문을 방치하였고, 고장 사실을 알지 못했던 재해자분께서 그대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 측에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으므로, 마중은 재해자분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손해사정
이번 사건의 경우 약 10년 동안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치료비와 개호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신체감정을 신청한 후 청구했는데요. 재해자분의 현재 상태가 양호하므로, 신체감정을 통해 기대여명을 연장받음으로써 보상 가능한 손해배상금을 최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감정 시에는 기대여명이 약 3년인 것으로 감정되었지만, 마중이 재해자분의 상태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대여명이 5년 남은 것으로 감정되었습니다. 마중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을 하여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 반박
그런데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앞두고, 최종 기대여명 5년이 아닌 최초 기대여명 약 3년을 기준으로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감정의의 최종 결정에 반하는 판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막내 아드님의 하루 간병 일정표 등 구체적인 개호 사정을 제출하고 재해자분에게 유리한 관련 판례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판결 선고 대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마중은 병원 측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합의를 마무리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손해배상 합의 결과 약 3억 3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의뢰인께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식물인간 상태인 재해자분의 기대여명을 확장하는 전략을 통해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액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금액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셨던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소송이 끝난 후, 이 소송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같았다고 표현 해주셨습니다. 의료분야에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거대 의료기관(대학병원)과 약자의 지위에 놓인 재해자분과 가족분들. 재해자의 입장에서 병원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중은 재해자의 편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분들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재해자분의 치료 그리고 가족분들의 향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