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06. 22

[산업재해소송 사례] '희망이 없었는데 마중이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승소판결!

▶ 직업 :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 재해경위 :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셨으나 회사측에서 데려간 병원에서 올바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지만 일부 불승인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재해자분께서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신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된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2. 06. 22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 ▶ 직업 :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 재해경위 :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셨으나 회사측에서 데려간 병원에서 올바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지만 일부 불승인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재해자분께서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신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중국인이셨으나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셨습니다. 이후 건축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철근 반장’으로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기중기를 이용해 철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셨고 이때 재해자분의 무릎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측과 동행하여 A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만 처방받으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결국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재해자분께서는 회사 동료분들과 B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으셨고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과 수술 소견을 받아 다음날 인대 재건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산재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하셨지만 무릎 염좌에 대해서만 승인이 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무사를 통해 심사청구를 진행하셨지만 기각판정을 받게 되었고, 재해자분께서는 저희 마중에 도움을 요청해주셨고 상담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 근로복지공단 측 주장 ​ 공단 측에서는 의뢰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도 의뢰인께서 현장에 출근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이번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초진기록에 부종이 없고 운동범위가 정상이므로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vs ​ 마중의 주장   마중의 담당 변호사는 먼저 초진 기록을 바탕으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초진을 받았던 A병원 의사는 의뢰인이 절룩거리면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도 상처 부위를 눈으로만 살펴보는 등 무성의한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때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아 몇 달간 상태는 악화되었고 참을 수 없는 통증에 B병원을 방문한 결과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즉, 부종은 사고 후 분명히 존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처럼 초진 기록에 부종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누락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근거로 삼은 초진 기록의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정상 출근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불승인 판정을 한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를 당한 후 회사 측 이사에게 유선상으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긴 하셨지만 동료들의 배려 덕분에 간단한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이전처럼 철근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은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의뢰인께서 외관상으로 정상 출근을 했다는 점만 가지고 상병을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마중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한 결과 법원에서는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를 통해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위 사건은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불승인 사건으로, 사업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바로잡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신 후 회사 측 이사와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사는 ‘산재 신청을 왜 하느냐, 돈 더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했느냐, 어차피 법으로 해도 교포라서 이기지도 못한다’라며 의뢰인의 산재 신청을 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 경황을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에서 소개한 A병원은 회사와 모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가 서툴고 산재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려고 한다거나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재 신청부터 민형사상 대응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희망이 없었는데 마중이 희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위 말씀을 변호사님을 통해 전달주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셨던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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