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06. 22

냉동창고 근무 중 심근경색 사망 / 끊임없는 사업주의 고의적 방해에도 산재소송 승소!

▶ 직업 : 물류 총괄 관리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 심근경색 ▶ 재해경위 : 냉동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셨고, 여러 시술과 수술을 받으셨으나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사업주의 적극적인 거짓 주장으로 인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잘못 산정되었습니다. 만성적인 과로와 냉동 창고에서의 신체부담과 업무 위험성이 반영되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정민준 부대표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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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2. 06. 22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 직업 : 물류 총괄 관리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 심근경색 ▶ 재해경위 : 냉동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셨고, 여러 시술과 수술을 받으셨으나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사업주의 적극적인 거짓 주장으로 인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잘못 산정되었습니다. 만성적인 과로와 냉동 창고에서의 신체부담과 업무 위험성이 반영되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정민준 부대표변호사님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70세를 바라보는 연세이셨습니다. 15년 넘게 축산물 가공·제조 회사에서 근무하셨으며, 물류 전체 총괄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영하의 냉동창고 내부에서 일하고 계셨던 망인께서는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고 바로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여러 시술과 수술을 거치셨으나, 결국 쓰러지신지 한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마셨습니다.   망인의 아드님께서는 그간 아버지가 얼마나 회사에 헌신하셨는지 눈으로 직접 봐오셨기에 산재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겠다는 태도에 손 쓸 방도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드님께서는 약 20여군데 이상의 노무사 사무실을 다니며 힘들게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 하셨지만, 사업주측이 지속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결국 선임하셨던 노무사가 '더 이상 사건진행을 할 수 없다'고 산재신청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수소문해서 마중을 찾아주신 아드님께서는 마중의 담당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치신 후 산재신청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마중이 사건에 착수하고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사업주는 질판위까지 참석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듯 지속적으로 방해공작을 폈습니다. 결국 질판위에서 질판위 의원들의 의견이 갈려 아쉽게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그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바로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로복지공단 질판위 소수 의견 강조 마중은 먼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소수의 위원들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다수의 의견은 사업주의 거짓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에서 비롯된 ‘오판’임을 주장했습니다.   2) 구체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입증 다음으로 마중은 사업주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뒷받침해 진술했습니다. 특히 거래처의 납품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망인께서 성수기에는 납품차량 6~7대, 약 10여 톤의 물량을 혼자 상하차 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망인께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신 냉동 창고의 온도가 영하 18도임을 강조하며, 한랭한 작업환경에 상시 노출될 경우 충분히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정한 최근의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물량을 상하차 해야 하는 업무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극심했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업주의 거짓 주장 한편, 사업주는 의뢰인께서 산재 신청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회사에 헌신한 망인을 위해 4주분의 CCTV 등을 성실히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뢰인께서 자료를 요청하자 사업주는 이리저리 회피하며, 회사에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에 서명하면 자료를 내주겠다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조사가 시작되자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과근무는 전혀 없었고고 냉동창고에서 제품을 출하할 때에는 냉동기를 껐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고, 거짓말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CCTV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이 오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마중은 사업주의 주장을 전면 반박할 근거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서 공단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마땅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철저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 결과, 법원은 승소판결로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유족분들께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고 돌아가신 망인의 명예도 회복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물류 관리 근로자의 만성적인 과로와 한랭한 작업환경에 의한 신체적인 부담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산재 승인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사업주의 거짓 진술을 법원 판단으로 바로잡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하려고 할 경우, 재해자 입장에서 대응 방법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이 사건 사업주의 경우 산재신청에서 뿐만 아니라 산재소송 진행과정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소송수행자에게까지 전화를 하는 등 끊임없이 방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이러한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선제 대응으로 강력하게 의뢰인분들을 보호하고 안정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마중을 믿고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망인께서도 부디 편안하게 잠드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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