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반 |
| 직업 |
아파트 하자관리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자살 |
| 재해경위 |
망인은 아파트 하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셨고, 과도한 민원업무 및 주말근무, 근무인력 부족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셨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 소송 승소, 총 1억2천만원 배상 판결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권규보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생전에 아파트 하자보수 관리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망인이 담당하던 단지의 아파트는 기존에 문제가 많이 누적된 곳으로 과도한 민원업무에 시달리셨고, 그로 인해 입주자 및 선임으로부터의 폭언도 빈번하게 당하였으며,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하시는 등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망인께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심한 상태였으며, 입주자 대표 회의를 앞두고 부담감을 호소하시다가 차량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망인의 죽음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억울함으로 마중에 상담을 문의해주셨습니다. 마중에 오시기 전 가능성이 없을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힘들어하셨지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여 산재를 승인받으셨고 추가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쟁점은 1)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2) 회사가 재해자의 과로를 파악하고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임을 증명
마중에서는 동료와의 통화 녹취, 업무일지 등을 활용하여 평소 업무내용과 그 정도를 파악하였고,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또한,
평소 배우자와의 대화 내역,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망인께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뒷받침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2)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회사는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여러 판례들을 인용하여 주장하였고, 망인이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수리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여 근로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개선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재해자의 사망에 대한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유족분들께서는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셨습니다. 기존 산재신청 승인과 더불어 손해배상에서도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최근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로 자살 사안입니다. 과로로 인한 사망, 특히 자살 사망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태입니다. 위 소송에서는 사용자에게 재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그 책임을 물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마중에서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과도한 업무적 압박이 가해질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망인께서 죽음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