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20대 중반 |
| 직업 |
제조회사 생산직 근무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망인께서는 제조 공정에서 근무하던중 기계와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목이 끼어 사망하셨고, 마중에서는 산재신청 및 민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당사자는 사회초년생으로 근무기간이 약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기계관리 공정에서 혼자 근무하시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
| 결과 |
산재 유족급여 승인, 민형사합의 6억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전문위원, 윤혜선 과장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의약품 제조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동으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와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목이 끼였고, 119로 바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입사한 지 약 2달 가량밖에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고, 기존에도 해당 공장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대형회사를 상대로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고, 유사 사건 수행경험이 많은 마중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산재 유족급여 신청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하였으므로, 마중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였고, 급여명세서를 통해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유족급여 승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민형사합의 진행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사고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몇 배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공장에서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담당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사측의 안전관리조치 미흡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유가족은 합의 과정에서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를 요청하였고, 사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사측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마중에서는 양측 조율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공단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아
유가족분들께서는 산재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회사와의 민형사합의를 통해 6억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4. 사회적 의의
의뢰인께서는 당사자인 망인의 아버님이셨고, 아드님을 한순간에 잃게 되어 상심이 매우 크신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약 두달 남짓된 사회초년생이 기계관리 공정에서 혼자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사측에 대한 분노가 강하셨고, 합의 자체에 부정적이셔서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중에서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회사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는 업무중 사고임이 명백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고, 민형사부분 또한 유가족과 사측이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후 조치를 약속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