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2. 17

건설사 부장 과로사 / 기저질환(대동맥류) 악화 촉발 입증으로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건설회사 사업 부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파열의 기재가 없는 대동맥류 재해경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과거병력이었던 대동맥류가 악화 촉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특이사항 기왕증(대동맥류) 악화 촉발, 단기성 집중 과로 결과 산재 승인, 유족급여 지급됨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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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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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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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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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건설회사 사업 부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파열의 기재가 없는 대동맥류
재해경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과거병력이었던 대동맥류가 악화 촉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특이사항 기왕증(대동맥류) 악화 촉발, 단기성 집중 과로
결과 산재 승인, 유족급여 지급됨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토건설계 부장으로, 베트남 공장에서 현장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출국과 귀국을 해야만 했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재해 직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무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증상발병 약 이틀 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생기며 냄새가 나는 등 신체상태의 이상을 느꼈으나 주어진 업무가 많아서 바로 휴식을 취하거나 퇴근을 하지 못하고 주어진 업무를 마무리해야 했다고 합니다. 증상 발병 당일에는 아침밥을 먹던 중 갑작스런 복통, 구토, 설사 증세가 있어 응급실로 향했고 입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하다가 2주간의 치료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이후 재해자분의 아내분께서는 남편분의 사망에 대한 산재 신청을 위해 수소문하시던 중 저희 마중을 알게 되셨고 함께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관련 판례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로의 판단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기준 외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위 대법원 입장의 취지는 업무상 과로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된 업무시간만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 기타 제반 사정들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고용노동부고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시간에 미치지 못해도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재해자의 기존 신체 상태 재해자분께서는 과거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6개월에 1회씩 정기 검진을 받으며 관리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전조증상이 발병된 것을 알면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재해 발생 1년전까지만 해도 검사 결과 대동맥류의 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나, 갑작스럽게 과중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업무에 몰두하다가 본 재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3) 재해자의 업무시간 재해자의 사무실 입퇴실 기록 내역을 통해 산정한 기록에 의하면 12주 평균 주당 49시간 03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기성 집중 과로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재해자의 실질 업무시간은 입퇴실 기록 내역에 찍힌 업무시간에 비해 훨씬 길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베트남 현지와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던 재해자는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6시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베트남과의 시차를 감안하여 매일 오후8~9시까지 작업을 해야만 했고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에도 지속적으로 회의 및 업무 지시를 해야만 했으므로 이를 가산하였을 때에는 주당 평균 52시간 15분씩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해자의 화상 통화내역과 업무상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4) 업무 부담 가중 요인 재해 발생 1달여 전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재해자분에게 배당된 업무가 급작스럽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당 업무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을 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진행되어야 했을 뿐 아니라 촉박하게 진행되어 재해자에게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발주처가 대기업이다 보니 영세한 사업자의 입장인 이 사건 재해자의 경우 대기업과 현지 사무소와의 조율을 담당하며 매우 큰 정신적인 부담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단기과로 및 스트레스가 재해자의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촉발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하여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1) 재해자는 최소 1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2) 시차가 큰 출장이 잦았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현지 시각에 맞추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장시간 동안 일하였으며, (3) 대규모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감, 대기업인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현지 사무소와 조율해가며 소통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담감, 원거리 업무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정신적 부담감이 매우 컸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재해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이 사건 질병을 유발 및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은 의뢰인분과의 진정성 있는 상담을 통해 재해자분의 업무강도 및 해당 업무가 기존 병력에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각종 진단서와 사무실 입퇴실 기록, 휴대폰 통화내역 등 과로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의 업무상 재해는 인정되었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역시 승인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랑하는 남편을 잃으신 의뢰인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번 산재 신청을 통해 남편과 비슷한 업무환경에 놓인 남편의 동료들이 앞으로 사람답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뢰인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여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번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기성 과로로 인한 기왕증의 악화 촉발을 강조하여 산재 승인을 얻어낸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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