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직업 |
아파트 경비반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증후군 |
| 재해경위 |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며 쉬고 있던 재해자분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해 차량으로 근처 병원으로 갔다가 상황이 심각해 앰뷸런스로 큰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가 와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교대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재해 발생 한달 전에 전임 반장의 퇴사로 반장직을 인계받으셔서 정신적인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
|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재해 당시 경비 및 건물종합관리 회사 소속의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2021년 7월의 어느 날 재해자분께서는 근무하시던 중에 가슴의 답답함을 느끼셨고 잠시 쉬고 있던 와중에 동료가 발견해 동료의 차량으로 근처 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앰뷸런스로 재해자분을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에 심정지가 오셨고 약 3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다가,
재해자분께서는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4조에 따르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 또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심근경색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사 질병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 냄새)에 노출되는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에 해당하는 업무(업무부담 가중요인)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성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2) 마중의 주장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업무자체로부터
고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52시간 이상 근무한 만성과로 상태
마중은 재해자분의 근로계약상 업무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했는데요.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시간은 24시간 맞교대 형식의 업무로 24시간 동안 14시간 30분씩 근무해 주당 평균 52시간 2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기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무했던 시간은 이와 차이가 있었는데요.
재해자분과 같이 근무하셨던 동료근로자의 증언에 따르면 식사시간을 각 1시간 30분씩 정해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민원 안내, 분리수거, 화단 정리, 차량 주차 관리 등 업무를 바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중이 증언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보니, 재해자분의 재해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주 62시간 26분에 이르렀습니다.
2) 단기성 극심한 환경 변화
마중은 재해자분의 경우가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6월 말까지 일반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전임 반장이 사직하면서 7우러부터 반장 업무를 인수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일반 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작스럽게 경비 반장의 업무를 승계 받으며 모든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경비 반장은 원래 수행하는 초소의 경비 업무를 똑같이 수행하면서 반원들의 업무까지 챙겨야 하는 역할입니다. 즉, 관리 사무소 소장 및 관리직원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그런 지시 받은 업무를 반원들에게 지시하고 작업 내용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 보고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새로이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중은 재해자분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1) 교대제 근무
재해자분께서는 24시간 맞교대 업무형태로 인해 야간 심야에 제대로 쉬지 못하며 업무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는 심혈관계에 무리를 주는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마중은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가 유해한 작업환경(24시간 맞교대 업무)에 노출되는 업무로서 ‘업무부담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휴일이 부족한 업무
재해자분께서 수행하셨던 업무가 24시간 맞교대 형식으로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정해진 휴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3) 정신적 긴장
전임 반장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반장업무를 이어 받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재해자분께서는 매일 심각한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재해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중은 재해자분께서는 늘 가벼운 구보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며 1일 만보 걷기를 실천하시는 등 스스로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오셨고, 가장 최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봐도 별다른 이상 신호없이 건강하셨음을 언급하며, 근무하면서 계속 누적된 과로가 재해를 유발시킨 주된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유족분들은 공단으로부터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감시/단속적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이런 감시단속적근로자분들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고, 근무 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의뢰를 받자마자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 수임시 근로계약 및 업무환경 등을 확인하고 신청단계에서 승인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소송까지 고려했어야 했는데, 두 번의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하여 승인되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