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반 |
| 직업 |
유리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4m 높이에서 유리 끼우기 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망인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3억5천만원 손해배상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유리제조업체의 근로자로, 4m가 넘는 높이에서 창문에 유리 끼우기 작업을 하는 도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셨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방지망은 물론 안전벨트 시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망인은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승인된 상태였고, 유족께서는 원청 및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안전의무 위반 사실 주장
마중은 망인의 고용관계를 파악하여 망인이 속한 하청업체는 물론, 도급인인 원청과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 모두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망인은 유리끼우기 작업 도중 난간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하셨는데, 사측은 비용과 공사기간 단축을 핑계로 현장에 어떠한 안전 설비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망인이 4m가 넘는 높이에서 난간과 유리를 밟는 위험을 부담해야 했던 점과 안전장비 역시 지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원청, 현장소장 등은 이 사실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였기에 형사사건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또한
망인의 나이가 30대에 불과하여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한이 향후 40년에 가까운 점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계산했고, 건설용 비계와 추락안전망, 안전대걸이 등
최소한의 안전설비도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서 무리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 이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망인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원청과 현장 관리소장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 및 안전관리자가 공동하여 유족에게 총 3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신속히 분쟁을 마무리하였고, 유족께서는 회사로부터 화해권고결정금액 전액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업현장에는 다양한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비용 및 기한 문제로 안전장치 설치 등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사측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분쟁 상황에 계신다면, 이처럼 산업재해 사망사고 분야 전문가가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