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용접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족부 중족골 골절,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파열,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 |
| 재해경위 |
H빔이 발등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고 관련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2천만원 근재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용접공으로, 건설 현장에서 멀리 있던 포크레인이 방향 전환을 하다가 빔을 쳐서 의뢰인의 발등으로 H빔이 떨어지며 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발등과 발가락의 골절, 인대파열, 신경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유장해까지 얻으셨기에 장해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근재보험금 합의를 위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안전조치 부재 확인
의뢰인은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다고 하였기에 마중은 현장에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물망 등 안전설비를 구비하지 않아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손해사정의견서 작성
이에 따라 마중은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멀리 있던 포크레인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의뢰인이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용접공의 직무 특성상 본인의 자리에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주장하며
재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 손해사정액 산정에 따라 2천만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의향까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최종적으로 양측이 2천만원에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신속히 지급 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 받으셨다면, 사업장의 근재보험을 통해 근재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신체에 물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 전문 지식이 필수적이기에, 산재사고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수개월이 걸리는 소송에 이르지 않고도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