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3. 12

펌프기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 과로 입증으로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후반 직업 펌프 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사업장에 정전이 발생한 뒤에 조치를 취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건 당일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될 우려가 있는 곳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유족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이용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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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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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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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후반
직업 펌프 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사업장에 정전이 발생한 뒤에 조치를 취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건 당일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될 우려가 있는 곳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유족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이용희 차장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조선/해양 플랜트 사업을 운영하는 A사의 펌프실에서 펌프기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2021년 8월 어느 토요일 기상 이변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던 중에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현장 순찰 및 비상조치를 하셨습니다.   오후 3시 20분 사업장에 정전이 발생했는데, 재해자분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시던 중 ‘금성심근경색’으로 인해 펌프실 지하 2층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게 되셨습니다. 동료근로자가 재해자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119에 신고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재해자분께서는 결국 사망하시게 되셨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신청을 하고 싶으셨지만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몰라 산재전문가를 찾아 수소문을 하시던 와중에 마중을 알게 되셨고 마중에게 산재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만성적 과로의 존재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매주 평균 65시간 30분 이상을 근로하며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되어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를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펌프실에서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셨는데, 2주는 주간, 1주는 야간 근무를 하셨으며, 주간 근무시에는 2인 1조, 야간 근무시에는 1인 1조가 되어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단서 조항에서 ‘야간근무의 휴게시간은 업무 사정상 변경 또는 분할 사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근로자들에게 확인해본 실제 근로 시간은 이와 달랐으며, 휴게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르면 독립적인 수면 장소나 휴게 장소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며,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고 하더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면에 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펌프기계가 돌아가며 소음이 이어지고, 수시로 확인 전화를 받고, 고장 여부를 확인하며, 전기 설비 세팅을 늘 해야 하고, 수시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펌프실과 자재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박스’는 독립적인 휴게 공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자에 앉아 전화 받고, 기계 작동 등 정상적 근무행위를 한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중은 점심시간 1시간과 야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재해자분의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2) 업무부담 가중요인 고용노동부고시에 보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마중은 재해자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다음과 같다고 평가했는데요.   1) 육체적 강도가 높은 교대제 근무 재해자분께서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셨습니다. 2주는 주간 근무를 1주는 야간 근무를 수행하셨는데, 주간에는 2인 1조가 되어 근무를 수행했고, 야간에는 1인 1조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홍수, 태풍, 재해, 정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원청 직원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재해가 발생한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채 혼자서 재해 조치를 하셨어야 했고, 이는 사건 당일 재해자분과 원청 직원 간의 3회에 걸친 휴대 전화 통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재해 발생 당시에 일일 강수량 122.4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풍과 폭우로 인해 정전까지 발생하였으며, 배수 펌프까지 고장나버렸습니다. 결국 재해자분께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외부의 펌프를 작동시키고, 수동으로 물을 퍼내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사 펌프실 지하2층의 펌프장 침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손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중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재해자분께 정신적으로 높은 긴장감을 주었으며, 침수가 심해질 경우 자칫 익사나 감전의 우려가 있었던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조력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했어야 하다보니 재해자분의 육체적인 피로도 또한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재해자의 재해 전 건강상태 마중은 마지막으로 재해자분께서 재해 전에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난청 의심 외에는 어떠한 질환이나 질환의심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과 식습관과 운동 및 흡연, 음주 등 생활 습관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사유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고,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은 보통 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과로에 해당하는 상병이라고 해도 승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저질환이나 노환 등이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업무시간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업무시간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 역시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하신 과로사였지만, 마중의 노하우를 발휘해 근무시간 산정 외에도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펌프기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 과로 입증으로 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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