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 |
| 직업 |
화학품 생산 제조회사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프레스 기계가 센서 오류로 인해 작동을 멈추어 재해자분께서 직접 기계안에 들어가 수리를 하시다가 기계가 갑작스럽게 다시 작동하면서 기계에 재해자분의 머리가 끼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이 산재처리에는 협조적이었으나, 민형사합의에 있어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 결과 |
산재유족급여 승인, 민형사 및 퇴직금 합의 3억1천만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이용희 차장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1990년부터 30년 동안 화학품 생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사건 당시에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공장 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셨는데요. 사고 당일,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프레스 기계가 기계 센서 고장으로 작동을 멈추자, 재해자분께서는 직접 기계에 들어가 수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리를 하던 중 기계의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인해 재해자분의 머리가 기계에 끼었고 그로 인해 두개골이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재해자분께서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이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사업주와 사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업주는 산재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하였지만, 민형사합의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진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응당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회사가 도리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유족분들은 이대로 두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재 민형사합의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수소문하여 마중으로 산재신청 및 민형사합의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업무상 재해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중은
회사에서 공장장 직을 맡아 공장 내외부의 및 인사 관리 등을 해오던 재해자분이 사고 당일 고장난 기계를 수리한 행동은 재해자분의 업무 중 하나였음을 설명했고, 따라서 이 사고는 명백한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산재 승인은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유족분들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2) 민형사 합의 진행
사건 초기, 회사 측에서는 산재처리에는 협조하였지만 민형사합의에 있어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산재처리에 협조했다는 것만으로 재해자분의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유가족분들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마중은 사건을 위임받은 뒤 바로 회사측과 연락을 시작했고,
합의를 회피하는 회사의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망인의 가동연한을 확인해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의뢰인 이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은 유족분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측과의 민형사합의에도 성공하여 형사합의금 5천만원 포함 총 2억3천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되셨으며, 별도로 퇴직금 합의금 8천만원을 지급받아
도합 3억1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회사의 책임 회피로 인해서 합의가 다소 난항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유족분들께서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셨기 때문에 마중은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회사 측에서 급하게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책임을 피하고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성급한 합의 또는 책임 회피,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합의금 산정과 올바른 합의서 작성을 위해서는 법적 도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에서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회사에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형사합의를 진행합니다. 회사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합당한지, 합의서에 작성된 문구는 적절한지,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산재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문제 해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