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철도공사 시설관리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울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양쪽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 |
| 재해경위 |
참혹한 열차 사고 현장의 수습 업무, 수년간 지속된 선임의 직장내괴롭힘,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하여 우울장애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그리고 여러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신청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는 철도공사에서 선로공사와 선로보수작업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입사 후 2007년까지 총 5차례의 열차사고를 직접 수습하였습니다. 열차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이 참혹하여 수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시체를 수습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수습을 해야했기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는 과학 수사대와 장의사가 시신 수습을 담당하게 되어 직접 시체를 수습하진 않았지만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 관리하는 일은 여전히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시체를 직접 수습하거나 현장의 시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였고 가슴이 답답하고 쪼여오는 기분과 손떨림, 호흡곤란 등의 신체 증상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재해자께서는 2012년부터 2015년경까지 선임장에게 폭언과 폭행 등의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재해자를 발로 차거나 윽박지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동료로서 이해가 안되는 행동을 유독 재해자에게만 하였고 언젠가는 재해자의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폭언과 폭행은 더욱 심해져 직장을 다니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21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동일 업무에 종사하였던 재해자께서는 참혹한 열차 사고 현장의 수습 업무, 수년간 지속된 선임의 직장내괴롭힘,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하여 우울장애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그리고 여러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셨는데요. 하루하루 정신과 약을 비롯한 수 가지의 약들을 복용하면서도 버텼던 재해자는 더 이상은 회사에서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산재 신청을 하기로 마음 먹고 관련 전문가를 수소문하던 끝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재해자와 긴밀한 상담 과정을 통해 충분히 산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재해자를 대리해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우울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마중에서는 첫 번째 상병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우울장애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재해자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지’를 첨부하여 시체 수습과 그와 관련된 업무뿐 아니라 선임장의 폭행과 폭언, 협박이 재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본래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재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및 우울감으로 고통받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재해자가 선임장에게 별 이유 없이 폭언 및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관계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2) 근골격계 질환
재해자께서는 요추와 경추, 어깨 견관절 부위에 업무 부담 작업으로 인한 수술 및 치료를 하였으며 약 16년 동안 계속하여 요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치료 내역이 담긴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재해자가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난 후부터’ 허리 쪽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결과, 재해자의 업무는 유해요인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마중에서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내용을 다시 꼼꼼히 살펴 ‘현 작업에 종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골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기술 분야 근로자의 경우 순한전보 및 전직의 가능성이 낮아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지속적인 노출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재해자의 경우 종사기간이 21년 4개월이 넘고 시설관리직 이외에 한 차례도 전보나 전직을 하지 않아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근로자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3. 처분 결과, 의뢰인 이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마중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해자분의 우울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21년이라는 긴 회사생활을 산재 신청으로 마무리하게 되신 재해자분의 안타까운 상황에 마중은 깊이 공감하며 심혈을 기울여 해당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중은 근로복지공단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비롯하여 수많은 산재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재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수행을 통해 쌓은 산재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