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9. 20

판매직원 진열 작업 중 허리디스크 / 사업주 과실 책임 강조하여 민사 합의 성공

재해 당시 나이 30대 중반 직업 판매 직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급성 파열 외 재해경위 제품 진열 작업 중 허리에서 뚜둑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했고, 이후 다리 저리 증상이 심해져 찾은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급성 파열 등을 진단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산재 처리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결과 합의 성공, 합의금 1천5백만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4. 09. 2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민형사합의성공

재해 당시 나이 30대 중반
직업 판매 직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급성 파열 외
재해경위 제품 진열 작업 중 허리에서 뚜둑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했고, 이후 다리 저리 증상이 심해져 찾은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급성 파열 등을 진단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산재 처리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결과 합의 성공, 합의금 1천5백만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은 30대 중반으로, 리조트에 입점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 직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도심과 떨어진 곳에 보통 위치하는 리조트 시설 특성상 객실 손님 대부분 머무는 동안 재해자분이 일하던 매장을 이용했는데요. 온종일 쉬지 않고 밀려드는 손님 수를 고려하면 직원 5명은 배치하는 것이 정상이나, 재해자께서는 재해자분 포함 단 3명이서 근무했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께서는 그날도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한창 업무 중이셨는데요. 직원 2명이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재해자분은 창고에 있던 각종 제품들을 옮겨 매대에 진열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제품을 진열하던 중 순간 허리에서 뚜둑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했고, 이후 나타난 다리 저림 증상에 진통제 등을 복용하며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재해자께서는 허리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및 급성 파열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산재 신청이 승인되어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병이 생각처럼 잘 낫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금만으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고심하던 재해자분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산재특화로펌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당시 재해자분은 최초요양에 대한 산재 승인을 얻어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던 상황으로,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요양기간이 지나도 완치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진료계획연장 신청, 재요양 신청, 장해급여 신청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요. 마중은 재해자분의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재해자분의 보상을 가장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장해등급 신청 마중은 요양 종결 후 곧바로 장해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서류 구비에 나섰습니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병원에도 동행하여, 재해자분의 장해 상태가 진단서 내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세심히 살폈는데요. 장해등급 신청을 진행하면 공단 자문의도 심사를 진행하기는 하나, 결국 절차상 장해 판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장해진단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장해등급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장해란 곧 노동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판정된 장해등급은 재해자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얼마나 노동 능력을 상실했는지 수치로써 보여주기에 그렇습니다. 이를 잘 아는 마중은 신속히 장해등급 신청을 진행, 손해사정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추가 보상을 위한 민사 합의 진행 그다음으로 마중은 공단의 장해등급 판정 결과를 토대로 산재전문손해사정사와 함께 전문적인 손해사정에 나섰습니다. 손해사정 시, 장해등급을 근거로 한 노동능력상실률만큼 중요한 사항은 사업주와 재해자 각각의 과실 비율인데요. 과실이란 해당 재해의 발생에 있어 원인 제공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재해자의 과실 비율을 최소화할수록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중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생명 및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할 안전배려의무 책임을 진다는 점, 재해자분의 경우 재해가 있기 몇 개월 전부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사유로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이 상당함을 강조했습니다. ​​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 마중만의 합의 노하우를 발휘해 사건을 수행한 결과, 민사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합의 결과에 따라 재해자께서는 약 1천5백만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보상받게 되셨는데요. 이는 그동안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금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재해자분은 비급여 치료 등 산재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치료비까지 민사 합의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산재보험에서 다 받지 못한 보상을 민사 합의 절차를 통해 손해보전 그 이상의 보상을 받게 해드린 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은 어디까지나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공적 보험으로 보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의 경우 비급여 항목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장하는 휴업급여 또한 평균임금의 70%에 한해 보상합니다. 이는 즉, 산재보험만으로는 산재로 입은 피해 또는 손해 전체를 보전하기는 힘들다는 뜻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받지 못한 피해 또는 손해를 추가로 보상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곧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서류 양식부터 절차, 지급 기준 등이 비교적 명확한 산재와 달리 합의나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액에 대해 직접 다툴 수 있어야 하는데요. 8,400건 이상 사건을 수행하며 산재 경험을 쌓아온 마중은 마중만의 산재 노하우로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합의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재해자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재해자분의 치유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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