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외근 검침원들의 검침일정을 관리/조정하는 업무수행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소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자살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후, 마중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문의해주셨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금 6500만 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석탄회재활용,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전기검침,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전기사용량 검침 업무를 수행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새벽에 유서 2매를 작성하셨고 이후 집을 나가 부친의 산소 근처 소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셨는데요.
진료기록에 따르면 재해자분께서는 2011년경부터 불면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기 시작하셨고, 2013년 5월경에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재해자분의 정신질환은 점점 악화되어 2013년 10월부터는 종전에 사용한 약의 용량이 2배로 증가되었고 사망 당시까지 이전에 진단받았던 수면장애, 불안 및 우울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치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사망 이후 유족들은 재해자분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으로부터 재해자분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유족분들은 행정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재해자분이 자살을 하게 된 원인
사업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량 검침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이 업무는 전기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해 전기사용요금을 부과하는 업무인데, 재해자분은 검침총괄 담당으로서 36명의 외근 검침원들에게 업무를 분배하고 외근 검침원들의 검침일정을 관리/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직장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 ‘검침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하루하루 무사히 검침이 마무리될지 속이 탄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마중은 이를 고려하면 재해자분이 검침총괄 담당으로서 외근 검침원 관리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중은 재해자분이 처음으로 불면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한 시점과 재해자분이 검침총괄 담당을 맡기 시작한 시점이 겹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초부터 한국전력공사는 원격검침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원격검침사업이란 사령실에 위치한 감시 소프트웨어와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검침 장치 및 통신 연계 장치들로 구성된 원격제어시스템을 이용해 검침원의 직접 방문 없이 전기사용량의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만약 시행된다면 외근검침원들이 감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해자분께서 외근 검침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외근 검침원들 중 일부를 감축해야한다는 압박감과 책임감에 시달리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업주의 책임
마중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보호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원인을 계기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사용자에게 자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이 한국전력의 원격검침화대사업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대상 선정 및 나머지 인력의 업무 재분배에 대한 책임자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심적 불안과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사업주는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검침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재해자분의 에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중은 사업주측이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재해자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주는 재해자분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자분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마중은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동연한을 고려하고 노동인부 노임단가, 노동능력상실률,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 손해액을 꼼꼼하게 계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 유족분들께서는 사업주측으로부터 6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자살산재 손해배상의 경우에 사건경위를 진술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의 재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살산재 손해배상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자살을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해했다는 관련 근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야기되어진 이유가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야기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건 경위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산재손해배상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마중과 같은 법률대리인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