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직업 |
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전완부 수진신전건 다발성 파열 및 요골 신경손상 |
| 재해경위 |
몰딩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의 왼쪽 팔목에 커팅기 날이 튕기면서 손목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결과 |
장해등급 12급 판정, 손해배상 승소로 6천1백만원 보상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분은 40대 초반으로 건축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당일, 몰딩 절단 작업을 하던 재해자의 왼쪽 팔목에 순간 커팅기 날이 튕기면서 손목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재해자는 ‘좌측 전완부 수지신전건 다발상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분명했던 만큼 재해자분께서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를 신청, 이를 승인받아 요양급여까지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다시 회사로 복귀해 잠시 일상을 찾은 듯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부상당한 왼쪽 팔목의 통증이 이어지고 급기야 손목을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어지면서 결국 재발에 따른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 공단의 승인 결정을 받아 치료를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난 후에도 다친 손목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해자분은 장해등급 판정과 더불어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고자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장해급여 청구
마중은 재해자분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받고자 장해급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치의로부터 받은 장해진단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마중은
재해자분 손목의 굴곡 각도가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도 정도로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치의는 재해자분의 손목 상태에 '한 팔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1/2 이하의 관절운동장해를 갖는 뚜렷한 장해를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노동능력상실률 8%에 해당한다고 진단하며,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전완부 요골에도 신경 손상이 생겼음을 밝혔는데요. 마중은 이 같은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재해자의견서에 소상히 담았고 재해자분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소송
마중은 공단으로의 장해급여 청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해당 재해에 대한 회사측 과실을 입증하는 부분이 중요하였는데요. 마중은 재해자분과 긴밀한 면담 끝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의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등 회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회사측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체감정을 진행해 법원 감정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인정받아 이를 토대로 일실수익, 더하여 위자료 부분까지 세세히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산정, 해당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세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2급을 판정받았으며,
손해배상소송 또한 마중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되어 6천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 사고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끝났음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장해급여와 더불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에 중복되는 범위를 최소로 하여 전체적인 보상 금액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이 사건을 진행하며 무엇보다 작업 도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손목과 손가락에 장해를 얻게 된 재해자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을 깊이 헤아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의뢰인분께 해당 사고는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금전적 보상이 의뢰인분의 상처와 고통을 모두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끝까지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