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직업 |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엉덩이 및 무릎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
| 재해경위 |
공사 현장 주변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재해자분의 왼쪽 다리 위로 배관이 수직으로 떨어지며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장해 4급 판정), 민형사 및 근재보험 합의 총 3억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하청업체 소속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작업 중이던 공사 현장 주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공사 중이던 건물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배관이 재해자분의 왼쪽 다리 엉덩이와 무릎 사이 부분을 내리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구급헬기로 급히 병원에 옮겨졌으나, 부상 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대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대퇴동맥 및 대퇴정맥의 외상성 파열 등을 진단받은 재해자분께서는 무릎 위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고, 결국 다리 한쪽을 잃게 되셨습니다.
사실 재해자분께서 처음 마중을 찾아주신 이유는 사업주와의 합의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중은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심도 있는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고, 진심을 다하는 마중의 모습에 재해자께서는 산재 신청부터 사업주와의 민형사 합의, 근재보험 청구까지 모두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작업 중 휴게시간에 일어난 업무상 재해
산재 신청을 위해 재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며 마중이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재해자분의 사고가 작업 중 휴식을 취하다가 갑작스럽게 입은 사고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해 발생 시간과 장소인데요. 산재보험법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한해 휴게시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작업 중 주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한 것이기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었으나, 다만 휴식을 취한 장소가 지정된 휴게실이 아닌 현장 주변에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과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통해 평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 전반적인 사정을 파악하였고, 코로나19 이슈로 휴게실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재해자분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 모두 사고 발생 장소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휴식을 취해왔다는 사실을 확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무과실 주장과 민형사합의 주도
절단사고는 재해로 인해 신체 일부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만큼 손해배상을 통한 추가 보상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해자분은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갑작스럽게 떨어진 배관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과실이 0% 였는데요. 마중은
재해자분의 과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사업주, 그리고 근재보험사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재해자분의 나이가 아직 40대 초반이라 법정 가동연한(정년)까지 약 20년 넘게 남았다는 점, 평균기대여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손해사정의견서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결국 사업주와는 2억8천만원에 민형사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진행 초반 900만원 이상 지급은 어렵다는 근재보험사와는 3배 이상 상향된 금액인 2천9백만원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평균임금 정정 신청
마중은 산재 승인 이후의 과정도 세심히 챙겼습니다. 특히 산재 승인 후 재해자께 지급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요. 공단에서 평균임금 산정 시, 재해자분이 실제 지급받던 금액이 아닌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치 일당으로 따졌을 때는 금액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여러 날이 모이게 되면 그 차이가 무척 크기에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장해등급 판정 후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컸습니다. 마중은 곧바로 의견서를 작성, 재해자분의 실제 급여액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세심하고 전문적인 노력과 수고 끝에, 재해자께서는 휴게시간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산재 승인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게 되셨으며, 이후 진행된 장해 판정에서 4급을 판정받아 장해보상연금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민형사 합의, 근재보험사와의 합의 성사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산재 신청부터 민형사 합의, 근재보험 합의, 장해등급 판정까지 산재 보상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드린 사안이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중복 보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에, 사건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중복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중은 산재 특화 로펌으로서 산재전문변호사와 산재전문노무사, 산재전문손해사정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만큼 각 절차마다 막힘 없이 전문성을 발휘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단계 한 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의뢰인께서는 당연히 불안해하시기 마련인데요. 마중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의뢰인의 심정을 십분 헤아리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마음을 달래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사건 보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마음을 다해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