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아버지 사업장에서 5년 넘게 목수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계톱의 오작동으로 좌측 수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 쟁점
- 동거 친족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은 사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타 근로자와 마찬가지의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음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중의 주장
- 의뢰인이 사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 매우 다양한 경로의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법률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힘썼습니다.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사업주의 아들이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일하고 있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임이 명백함을 인정하고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
처분의 의의
-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법리적 검토를 통해 빈틈없이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