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0

근로자성 / 사업주 아들 근로자성 인정

의뢰인은 아버지 사업장에서 5년 넘게 목수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계톱의 오작동으로 좌측 수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 매우 다양한 경로의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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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아버지 사업장에서 5년 넘게 목수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계톱의 오작동으로 좌측 수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 쟁점

- 동거 친족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은 사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타 근로자와 마찬가지의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음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중의 주장

- 의뢰인이 사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 매우 다양한 경로의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법률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힘썼습니다.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사업주의 아들이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일하고 있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임이 명백함을 인정하고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

처분의 의의

-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법리적 검토를 통해 빈틈없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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