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0

근로자성 / 산재 불승인 취소 / 아버지 회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장비납품 업무를 하던 중, 넘어지는 장비에 깔려 ‘발목 분쇄골절 및 복합골절 외’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출근부가 없는점과 사업주와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산재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의뢰인 상황

-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장비납품 업무를 하던 중,

넘어지는 장비에 깔려 '발목 분쇄골절 및 복합골절 외'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출근부가 없는점과 사업주와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산재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 사업주의 동거친족에 대한 근로자성이 쟁점

-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가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사건

마중의 주장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회사 거래처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통해 근로자임을 주장)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 재판과정중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산재인정)

- 의뢰인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상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의 의의

의뢰인의 연령이나 동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월급을 받아왔는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영세한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처분을 당하는 일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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