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용접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 손상 |
| 재해경위 |
기둥 위 파이프 용접 작업 중 사다리 낙상사고로 근로자는 인대파열을 겪었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로자의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손해배상 책임 방어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
| 결과 | 항소심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이경환 수석변호사 |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인테리어 소규모 공사를 담당하는 개인사업자셨습니다. 재해가 일어난 당일 역시 의뢰를 받은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의뢰인께서는 근로자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둥 위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간 근로자가 떨어지면서 다치고야 말았습니다. 사고의 여파는 의뢰인께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관행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의뢰인은 그간의 기간을 토대로 상당한 금액의 징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재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감당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찾아와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산업재해 승인 여부와 달리 재해 발생에 미친 양측의 과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 마중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와 다른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이 된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기에 체계적 조력에 나섰습니다. ① 사고 경위에 관한 오류 정정 : 진술과 달리 당시 재해가 일어난 공간의 특성상 낙상사고 발생 지점은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이가 될 수 없다는 걸 구조적 요소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사다리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 조치는 안전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마중이 밝힌 사실은 달랐습니다. 도리어 이상 없는 사다리에 한번 더 추가 예방 조치를 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여 사실관계 오류를 적극 바로잡았습니다. ② 사업주로서의 지위와 책임 부인 : 1심은 의뢰인을 사업주로 간주하고 안전관리의무 태만의 책임을 물었지만 엄연히 연관 요소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도급인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올바른 사고 경위에 따르면 안전관리의무 책임도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당시 사고가 일어나게 된데엔 무엇보다 재해자의 책임이 컸습니다.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안일하게 생각한채 작업에 임한 실태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한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심까지 진행된 치열한 법적 논쟁 끝에 저희와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약 9000만 원에 달했던 손해배상액을 최종 4,500만 원까지 50%이상 감액하면서 의뢰인께서는 한시름 덜게 되셨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장 내 안전관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게 곤란함을 안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로 막상 사고로 인해 잔금마저 받지 못하고 일감이 들어오지 않아 생계적 어려움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환수 처분마저 감당하고 있던 찰나였기에 의뢰인에게 다가온 손해배상 청구는 심적으로 더욱 가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사실을 바로잡고 타당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논리적 주장으로 피해를 막아 방어에 성공했듯이 산재를 잘 아는 마중만의 노하우는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억울함을 풀어줄 해결 열쇠가 될 것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