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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0. 01. 21

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 / 산재 인정 및 승소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소송승소

 

▶ 직업 : 건설현장 관리자

▶ 재해경위 :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유족께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 결과 : 승소(산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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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 회식 후 귀가 중 교통 사망사고

망인은 건설사 현장관리직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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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망인은 회사 주관 회식에 참석하였고,

2차까지 자리를 지키며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망인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귀가한 후, 도보로 귀가하던 중 차량 사고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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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업무상 회식에 참석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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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경위 : 유족급여 신청하였으나 공단, 지급거부

근로복지공단 :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이지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보이므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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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망인의 사고와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1) 2차 모임에 최종적으로는 망인과 사업주의 대리인 A 씨만이 남았고,

2) 그 비용을 A 씨가 개인적으로 지불하였다가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점 등으로 보아,

3) 사업운영이나 노무관리에 필요한 모임이라기보다 사적인 유흥행위를 위한 모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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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께서는 억울하셨습니다.

강제성이 기반되는 회식이지만 술이 취해 끝까지 남아있었다는 이유로 유흥 행위로 둔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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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께서는 마중에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산재 특화 마중은 가장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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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만의 해결과정: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승소

마중은 망인의 사고와 업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동료들의 진술 확보를 통해 그동안의 회식 모임 패턴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 마중 노하우, 사건 해결 포인트**

1. 노무관리상 필요한 모임이었음을 주장

- 회식은 매달 주최되었고, 전직원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 통상적으로 회식은 저녁식사 후까지 이어졌습니다.

- 비용 역시 회사에서 줄곧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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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토대로 마중은, 위 사건 회식이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망인에게는 노무관리상 필요한 모임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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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음을 주장

- 망인이 주량을 크게 웃돌 만큼 술을 마셨지만 대부분 A 씨의 권유에 따라 마셨습니다.

- 마중은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다수의 주변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3. 이를 통해 망인이 회식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 망인의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식 장소가 이동되었더라도 회식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며 망인의 과음이 독단적인 음주가 아니었음을 받아들여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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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주장한 결과,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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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망인의 억울한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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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판결문

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 / 산재 인정 및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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