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1

근로자성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 지입차주 교통사고 /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경색

배송 업무 중 차량 추돌사고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성의 문제로 불승인 처분되었으나 소송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 직업 : 유통업체 지입차주, 운전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

▶ 재해경위 : 배송 업무 중 차량 추돌사고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성의 문제로 불승인 처분

▶ 결과 : 승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1. 사고 경위 : 지입차량,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

의뢰인께서는 글로벌 유통업체와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지입차주 운전기사였습니다.

주로 부품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업무 중 차량 추돌사고로 인해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제3뇌 신경마비,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하였습니다.

2. 공단의 입장 :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지입차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 불승인

공단은 재해자가

① 지입차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② 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점,

③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④ 배송업무를 마치면 사업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퇴근한다는 점 등을 불승인 사유로 들었습니다.

⑤ 특히, 재해자가 매일 작성하는 운행일지상 운송거리를 토대로 회사가 운송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이유로 운송료를 재해자의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같은 사실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 사건 쟁점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이 사건은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제5조 제2호)

- 직업의 종류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종속성)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참고) 근로자성에 대한 마중의 자세한 포스팅 :

근로자성을 관련 판례와 법리에 따라 정리해보면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마중이 사건해결과정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 일부 입니다*[/caption]

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⑥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 됩니다.

재해자께서는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재해자께서는 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 매일 아침 성실하게 같은 시간 출근하였고,

- 담당자로부터 그날 배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 업무 중에는 회사에서 요구한대로 유니폼을 입었고,

- 매일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회사에서 지정해준 스케줄이나 배송량을 임의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재해자가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마중 노하우, 사건 해결 포인트**

마중은재해자가 유통기업과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의 실질을 파고들었습니다.

 

4. 마중의 주장 : 재해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해자의 진술, 입증자료 수집와 판례를 통해

마중의 담당변호사는 다음 논리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운송 거부나 경로를 변경할 수 없었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음을 주장

②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받아 작성, 지정된 스케줄에 따라 매일 비슷한 시간 출퇴근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함을 주장

③ 배송거리와 배송량이 달랐음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 받았고,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임을 주장

배송 업무시 회사 유니폼을 착용함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됨을 주장

⑤ 회사의 휴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받았으며, 휴무일에는 회사 소속의 다른 기사가 대체 근무함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음을 주장

▶ 다음과 같은 논리 구성 결과, 재해자와 사용자간 종속적인 성격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점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불승인처분 사유에 대하여,

- 재해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배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 운송 거부나 경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재해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지입차주 운전자가 자신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마중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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