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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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위 망인은 군 복무 중 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순직은 인정되었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소송 승
2026. 06. 16
재해경위 망인은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치료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보훈청은 다른 질환을 주된 사인으로 보아 상이원인사망을 부인했으나, 의료감정 등을 통해 기존 상이와 사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