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폐 5급인데 진폐유족연금 불승인? 산재이의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저희 작은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진폐보상연금 5급을 받으시다가 최근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유족연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공단에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래 진폐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유족연금은 안 된다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산재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흔한 일인지 산재이의신청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이의신청은 불승인 통보 후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사인이 진폐와 관련성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진폐증이 사망에 기여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청 단계서 공단은 직접 사인만 보고 판단하지만, 산재이의신청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다릅니다.
법리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임을 소명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불승인 뒤집기를 산재이의신청 주요 방법
| 구분 |
산재이의신청 방법별 특징 및 대응 전략 |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제기. 불승인 사유의 논리적 허점을 의학적 근거로 보완 |
| 재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청구. 법리적 인과관계 재입증 필요 |
| 행정소송 |
법원에 직접 소송 제기.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가장 폭넓게 인정받는 단계 |
💡 진폐유족연금 산재이의신청 성공을 위한 입증 전략
- 합병증 연결고리 소명: 패혈증의 선행 사인이 진폐 합병증(폐렴 등)이었음을 의학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 정밀 분석: 생전 진폐 5급이라는 중증도가 면역력과 회복력 저하에 미친 영향을 진료기록감정으로 밝혀야 합니다.
- 90일 기한 엄수: 모든 산재이의신청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이의신청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판단 오류를 법리와 의학으로 깨부수는 과정입니다.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노하우로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