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 기사산재2020. 04. 22

[산재변호사 칼럼] 생산직 근무하며 발병한 허리디스크, 산재 불승인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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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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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41/0002992973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은 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요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하여 작업기간과 위험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추정의 원칙의 골자이다.   그러나 추정의 원칙 적용 후에도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자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근골격계 질병은 재해자의 직업, 발생 부위, 증상 정도, 만성 여부가 워낙 다양하고 퇴행성 질병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 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였던 자동차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병한 근골격계 질환이 어떻게 승인에 이르게 되었는지 소개하며 근골격계 불승인의 산재 소송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이 사례의 재해자는 자동차 제조업에 10년 넘게 근무하였다. 업무상 질병으로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우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을 진단 받은 후에도 지속된 신체부담업무 때문에 허리 통증이 반복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질병으로 여겨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내렸다.   김용준 변호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의 근골격계 질병이 자연적 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장기간 반복된 자동차 제조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였다.
사건을 승소로 이끈 김용준 변호사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재해자가 어깨의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품을 힘껏 밀어 넣는 등의 작업이 질병을 자연경과 수준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구체적 업무 환경 입증을 통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재해자가 비슷한 연령의 일반적인 어깨근육관절 퇴행과 달리 파열 수준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라며 해당 사례에 대한 소개를 마쳤다.   그는 전국 19명뿐인 대한변협 인증 산재전문변호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산재전문의, 노무사, 변호사 등 산재 전문 인력과 함께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운영하면서 재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산재 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산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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