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SBS뉴스8보도 기사산재2021. 03. 02

[SBS 뉴스8] 따돌림에 손님 줄었는데…산재급여마저 깎였다 -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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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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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앵커>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일을 쉬게 되면 원래 받던 돈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겨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급여를 신청했더니 원래 수입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 내용,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용사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A 씨.   [A씨/산재 피해자 :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그냥 아예 말을 저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계속된 괴롭힘에 정신질환인 적응장애 진단까지 받았고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험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보통 12만 원 넘게 벌었는데 일당이 8만 원 정도로 산정된 겁니다.   기준을 살펴보고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따돌림을 받아 아예 손님을 배정받지 못한 마지막 달까지 합쳐 평균 수입을 계산한 겁니다. 휴가 수당을 못 받은 달도 포함됐습니다.   [A씨/산재 피해자 : 그냥 그런 거(잘못 산정된 것) 보는 거 자체도 너무 힘들고 약 없이는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두 차례나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문제가 된 달을 제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소송까지 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님을 배정받지 못해 임금이 크게 줄어든 퇴사 전 마지막 달은 특수하고 우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이제야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2년 넘게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용준/변호사 : (공단은) 조금만 본인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승인을 내리고, 불복절차에 유가족 분들이나 재해자들은 내몰리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은 SBS에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 특수한 사정도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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