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여기저기에서 구조조정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원 감축’ 얘기가 돕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사내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됐네요. 읽어도 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 주요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 마중의 박언영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 봤습니다.
Q. 노조 전임제는 무엇인가요? 노조위원장이 전임이 아닐 경우 전임자로 전환할 방법은 없나요?
A. 노조 전임자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비롯한 대외활동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입니다.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 간 특약에 의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노조법 제 24조 제2항).
위와 같이 두 지위는 법적으로 성격이 구별되므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노조위원장이 노조전임자가 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Q. 노조가 사측과 임금 단체 협상력을 갖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상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노조가 대표성을 갖기 위한 별도요건이 존재하는지요?
A.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5가지의 결격요건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더라도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