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마중이 현재 진행중인 초등학교 교사 순직사건에 관한 뉴스보도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 사망한 지 2년 만에 순직 인정됐습니다.
왜 2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리고 순직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교권 회복의 과제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민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민준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중의 정민준 변호사입니다.
지영순 선생님 순직 인정됐습니다. 김은지 선생님은 아직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민준 변호사: 네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경에 있었던 일이구요.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던 선생님 두 분께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던 사건입니다. 두 부분의 어떤 자료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학교에서의 담임 업무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고요.
그 과정에서 사직서를 내셨는데 불수리 되었던 예도 있었고 그 외에 학생이 수업 중에 학생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에 관해서 보험 처리라든가 공제로부터 처리를 받았음에도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배상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한 선생님께서는 다른 동료 선생님의 사망까지도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내용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두 분의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2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왜 2년이나 걸렸습니까?
◆ 정민준 변호사: 이거는 지금 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유형의 사건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를 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사건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선은 유족분들께서 이 사건을 마음에 많이 묻어두시고 이걸 뭘 드러내냐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그저 마음에 담아두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희를 찾아주시고 나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자료 하나를 하나하나를 파헤치고 정리하는 데 굉장히 장시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인을 단순 추락사에서 자살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잡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기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비로소 최근에야 심의회가 열려가지고 접수가 되고 나서 약 8개월에서 9개월 이상이 소요된 이후에 심의회의 판단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 외에 인 사혁신처라든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이를 조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장기간 소요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은지 선생님은 왜 아직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나요?
◆ 정민준 변호사: 오히려 김은지 선생님께서 먼저 그 재해를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불승인 순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처분을 받으시고 나서 이 사건은 불가피하게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야 비로소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영승 선생님 김은지 선생님이 202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순히 추락사로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됐습니까?
◆ 정민준 변호사: 아무래도 확실하게 누군가에게 순직이다 그다음에 공무상 영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역시나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 교육청 내에서도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청은 뭐 했습니까?
◆ 정민준 변호사: ...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오늘 순직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지금 경과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나 그와 함께 현재 이제서야 제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이 되면서 징계 절차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도 어떤 학교 차원의 미비함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지만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물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단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단체장이 책임을 지는데 그때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하셨는지, 교육청은 뭐 하셨는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승 선생님에게 악성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군대 가서도 제기하고 갔다 나와서 또 계속 이렇게 제기한 그 학부모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정민준 변호사: 지금 이제 학부모님에 관해서는 관련해서 지금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여전히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검찰의 판단이라든가 법원의 판단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그 죄명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된다고 하면 어떤 처벌이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아직도 아직도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교권보호 4법 통과가 됐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좀 미비하고 어떤 부분 고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민준 변호사: 교권보호 사법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긍정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교권이 보호의 대상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싶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법률은 굉장히 추상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현장에 적용될 지침 등으로 굉장히 구체화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산너머 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조금 쟁점이 될 만한 사항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뭐냐 그리고 그 범위 내에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갖다가 막연히 풀어놓기보다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에 정당한 생활지도의 유형을 갖다가 좀 열거를 해서 선생님들께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맞다라고 보구요. 그리고 이 범위를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즉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연결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남은 행정청의 역할이자 저희 법률가들이 해석론으로서 채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교육 훈육을 아동학대로 이렇게 고소나 고발했을 경우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열심히 법정에 끌려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그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상처만 남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해봅니다. 사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조금 좀 고치려고 했는지 그리고 좀 나아졌는지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 정민준 변호사: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환기가 되고 있고 교육청이라든가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건들 이전에도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사건들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담임 업무에 대한 부담 혹은 생활지도 그런 다음에 무너지는 교권 내가 정말 실패한 선생님인가 보다, 나 정말 임용고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영승 선생님 유족분들이랑 은지 선생님 유족분들이 용기를 내주셔서 그렇지 사실 다른 유족분들께서는 이후에 본인들의 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문제를 찾아보고 다시금 상처받을까 봐 그렇죠. 저희 변호사들한테도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님들께서 주목해 주시기 전까지 사회 이슈로 만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 부분에 주목을 하게되면서 조금조금씩 제도 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산재로 인정받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 정민준 변호사: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영승 선생님 말고도 다른 분들 다른 분들 산재로 좀 인정받아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계속 이어질까요?
◆ 정민준 변호사: 아마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난다라고 하면은 또 교육청 차원에서 혹은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이런 재해 유형에 있어서의 지침을 조금 더 개정하고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례들이 누적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유족분들의 보상배상 문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도 사건인데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이 산재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 많이 봤어요.
산재 인정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 정민준 변호사: 실제로는 인사혁신처가 지금 여기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나쁜 기관만은 아닙니다.
승인율을 보게 되면 한 90%에 육박을 하는데 문제는 몇몇 질병 사안에 있어서의 승인율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인과관계가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요.
◆ 정민준 변호사: 맞습니다. 기자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항상 상당 인과관계를 문제 삼고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나 이번 극단적 선택 사건 유형의 경우에는 개인적 취약성을 부각하면서 유족분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사례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기업일 경우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아무튼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 더 힘써 주십시오.
◆ 정민준 변호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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