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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단독]만취 외국인 무보험 사고…배상은 막막 / 김주형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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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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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마중 김주형 변호사님의 외국인음주운전 관련 방송 인터뷰입니다.  

[앵커]

만취한 채 연쇄 추돌사고를 낸 이 운전자, 알고보니 외국인입니다.

보험 가입도 안 했고, 더구나 강제출국 당하면 피해를 배상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요.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높이더니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급히 멈춰서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이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2%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운전자는 바로 앞 도로에서 유턴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목격자]

"차 오른쪽 앞쪽이 완전히 반 찌그러져서 안에 엔진이 다 보일 정도로."

피해 차량은 크게 부서졌지만 외국인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차주가 자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험사가 외국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이미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3백만 원 이상, 5년간 총액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가해 운전자도 강제출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주형 / 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2% 정도면 최고 수위거든요.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사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외국인 사건과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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