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이광진 씨(46·가명)는 요양원에 모셨던 아버지가 지난해 6월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올해 3월 세상을 떠났다. 해당 요양원은 다른 병실의 치매환자가 밀어서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엔 보험 접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요양원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자 돌연 보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다. 요양원 관리로 인한 잘못이 아닌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생활실 내에는 사고 당시를 입증할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해당 요양원은 채무부존재 소장에 "복도에 있는 CCTV를 봤을 때 다른 환자가 억지로 침대에서 내려오게 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사고가 시설 내에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다른 환자의) 가해 행위로 발생한 책임을 기관이 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낙상환자는 2020년 1050명에서 2021년 2159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125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전체 안전사고 가운데 낙상사고가 2161건으로 82%를 차지했다.
장 의원은 "낙상은 8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사고"라며 "고령인구 증가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낙상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옥 씨(50·가명) 역시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모신 어머니(당시 92세)가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이 골절돼 금속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보험 처리를 하겠다던 요양원이 계속 미루자 김씨는 해당 기관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요양원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걸어왔다. 다른 부양가족 없이 홀로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김씨는 수술한 어머니를 다른 요양원에 모셔놓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을 찾아다녀야 했다.
해당 요양원은 채무부존재 소장에 "환자가 생활실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며 "일상생활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요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실 내용, 인과관계, 구체적 손해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는 녹화된 생활관 CCTV 영상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보상은커녕 수술비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원 내에서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한 기본적 관리 책임은 요양원에 있는 것"이라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요양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법무법인 마중 대표변호사는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엔 오히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재판부도 적극적으로 요양원의 과실과 부주의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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