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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사내 헬스장서 아령 들다 골절상 현대차 노동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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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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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요양했지만, 이후 손가락이 제대로 붙지 않고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요양에도 통증 지속, 공단은 장해급여 거부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소속 노동자 A(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16일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9월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왼쪽 손가락이 아령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이듬해 2월까지 요양했다. 그런데 요양이 끝났는데도 손가락 통증이 계속됐다.

A씨는 약물과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살짝 스치거나 닿기만 해도 심한 통증이 지속되자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골절 이후 유리골편과 연부조직 섬유화가 발견됐다. 그러나 공단은 한시적인 통증이라며 거부했고, A씨는 2022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단 판정을 뒤집고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손가락이 골절된 후 붙지 않고 따로 떨어진 뼛조각인 ‘유리골편’이 남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손가락뼈 일부를 잃은 사람을 유리골편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법원 감정의 소견은 엇갈렸다. 정형외과 감정의는 일부 골절 부위가 붙지 않았고 유리골편이 관찰된다고 본 반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신경 손상은 없고 영구적인 통증이 있을 만한 검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골절 부위에 유리골편을 제외하고는 유합이 이뤄졌으나 유리골편과 연부조직 섬유화가 존재하는 상태”라며 정형외과 감정의 소견을 신뢰했다.

법원 “골절 장해 존재” 심한 통증은 불인정

다만 A씨측이 주장한 장해등급 12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동능력은 있으나 심한 동통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12급에 해당한다. 반면 14급은 상처 부위의 통증이나 신경 손상이 생겼을 때 인정돼 인정 단계가 낮다. 공단도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을 통해 관절면에 1인치 이내 골절이 있거나 연부조직 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14급으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신경손상이 없고 한시적인 통증으로 판단한다는 감정의 소견을 받아들였다. 서 판사는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처럼 (상처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심한 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통증장해 등급 판정 기준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주장했으나 감정의는 한시적 장해로 봤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유리골편으로 인한 손가락 장해를 인정했고 특히 통증장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자세히 서술해 다른 소송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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