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리걸타임즈보도 기사산재2024. 10. 14

[리걸타임즈] 법무법인 마중 / "과로 ·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돼 극단적 선택한 펀드매니저…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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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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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실적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심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기저질환인 우울증이 악화되어 극단적 선택을 한 펀드매니저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8월 22일 B자산운용사에서 2021년 1월부터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26일 숨진 A씨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77545)에서 "A가 펀드매니저로서 성과 압박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된다"고 판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A가 실적 평가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에 그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경 다른 회사에서 펀드매니저 업무를 시작한 이래 또 다른 회사를 거쳐 B사로 옮겼다. A씨는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B사에 입사했는데 계약서엔 갱신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됨을 전제로 도중이라도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무수행 능력 변동을 사유로 한 급여 조정 조항을 두고 있는 등 철저한 실적 위주의 평가를 예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는 펀드 자금 중 일부를 담당하여 운용하는 일을 하였는데, 10억원을 할당받아 운용하면서 KOSPI 지수 대비 초과수익률 5% 2회 달성 목표가 있었고 매주 월요일 06:30 주간 전략회의를 비롯하여 매일 07:40경 모닝 미팅을 하였으며, 매월 첫째 수요일 정오부터 종목발표 회의를 하는 등 수시로 목표 제고를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적이 평가됨으로써 그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산정 A의 근로시간은 재해 발생 1주간 22시간 59분, 4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3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54분, 12주(직전 1주 제외)간 주당 평균 56시간 43분이고, 12주간 총 휴일 25일 중 16일을 근무함으로써 휴일근무율이 64%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펀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시간과 관련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카드 등의 사용 내역을 고려할 때 최소한 피고 산정 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정도의 근로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휴일 근로를 비롯한 시간 외 근로가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A의 근로시간은 장단기 과로 및 스트레스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A는 2019년경부터 2021년 5월 17일까지 한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수차례 상담 진료를 받았고, 위 의원 주치의는 'A가 우울감, 무기력증 등 문제로 진료받았고 2021. 5. 17. 내원 시에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심각하게 호소했으며 당시 진료기록을 토대로 추정하는바 이후 환자의 자살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 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A가 비록 우울증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정상적인 대학, 군생활을 거치면서 그 기저질환이 어느 정도 다스려지고 있다가 직장생활이 시작되면서 다시 재발된 것으로 보이고, 2019.보다 2020.경 병원 방문 회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증상이 잦아들었다가 B사 입사 이후 업무부담 및 실적압박으로 인한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우울증의 정도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고인의 업무상 부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를 부인하기는 어려운바 고인의 기저질환인 우울증에 기한 개인취약성이라는 중대한 요소가 있기는 하나 인과관계 여부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자해는 오로지 고인의 우울증만으로 일어났다기보다 업무적 요소가 주된 원인이 되어 고인의 기저질환인 우울증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마중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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