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동아일보보도 기사산재2025. 05. 19

[동아일보] 법무법인 마중 / 국민 64% “담배회사가 흡연 폐암환자 의료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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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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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권규보 변호사님이 참여하신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 관련 기사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폐암 유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개최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 소송’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올 3~4월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응답자 63.7%는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응답은 흡연자가 72.5%로 비흡연자 59.8%보다 더 높았다. ​ 건보공단은 2014년 국내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흡연과 암 발생 연관성이 높은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1심에선 패소했다. 이달 22일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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