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상여금을 두 달에 한 번 받습니다. 지급 주기가 길면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인 정기성을 알아봅시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미리 정한 시기에 계속해서 지급되는 성격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지급 주기가 일정하더라도 그 간격을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1996년 이후,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한 돈 또한 정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이런 입장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 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유만으로 정기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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