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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장애인이었으므로 장해가 없나요 / 홍지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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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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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홍지나 변호사님의 기고문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본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는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몸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므로 그 기간 동안 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장해급여는 치료가 완료됐는데도 장해가 남는 근로자에게 앞으로 일을 예전처럼 하지 못하게 돼 부족하게 될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모두 지급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다.

이는 산업재해를 통해 추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모두 평등하게 지급될 급여여야 한다. 그러나 원래 장애가 있던 부위에 추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근로자 A씨가 그러한 경우였다.

A씨는 원래 한쪽 다리의 무릎 이하가 절단돼 장해가 있었다. 절단된 다리로도 의족을 차고 어렵사리 일을 하던 중 또 사고를 입게 됐다. 조심해 일한다 한들 원래 성하지 않은 다리였으니 사고 위험성은 더 높았을 것이다. 하필 사고로 다친 부위는 원래 장해가 있던, 절단된 다리의 골반이었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절단 장해는 산재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데, 골반의 각도장해는 산재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는 장해여서 결과적으로 원래 있던 장해보다 이번 사고로 입은 장해가 더 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사실관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A씨는 절단된 다리에 의족을 차고 일해 무릎 이하로는 다리가 없었으나 골반과 허벅지는 멀쩡했다. 그러나 이 사고로 골반을 다쳐 이제는 의족을 차더라도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당연히 A씨는 산재사고로 종전과 같은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산재장해등급표만 놓고 본다면 종전에 A씨의 장해등급이 절단장해에 해당하는 4급, 이번에는 관절장해에 해당하는 8급이므로 공단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있어 하던 일도 하지 못하고 움직임도 어려워졌다는 점을 비출 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장해급여가 산재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생계자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매우 부당하다.

의족을 찬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근로자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당연히 생계의 보장이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을 제정했다. 또 헌법은 신체장애자에 대해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심한 상태가 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생계보장에 있어 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산재장해등급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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