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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조종사 비행수당, 통상임금일까? / 정민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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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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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정민준 변호사님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저는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에게는 최저 승무시간과 월간 승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해 승무나 이·착륙을 하면 비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 승무 내 이·착륙을 해야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과거 판례에서 대법원은 “항공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60시간분의 비행수당(보장수당)은 실제 승무시간이 최저 승무시간인 30시간 이상일 때만 지급되고, 미달 시 지급되지 않는다. 월간 승무기준시간 75시간을 초과하면 그에 상당하는 비행수당과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된다. 또 승무결근자(MISSED FLIGHT 월 1회 이상인 자)나 무단결근자는 실제 근무시간이 최저 승무시간을 넘겨도 보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비행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6817). 이후 하급심도 주로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건화되지는 않았지만, 고정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률성’이 관건이 됩니다.

일반 근로와 달리 특수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조종사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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