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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법무법인 마중 / 사흘 연속 회식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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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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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원이 업무 관련 회식 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직원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7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직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멕시코 영업관리를 담당하며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 연속 회식에 참석했고, 7월 2일 자택 차량 안에서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급성 알코올중독은 단기간 과다 음주로 발생하며, 연속 음주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7월1일 회식에 대해 “멕시코 장기 출장을 앞두고 현지 인력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성격이 있어 단순 친목이 아닌 업무 관련 회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음주량은 소주·맥주·위스키 등 상당한 수준이었고, 의학 감정 결과 이 자리의 음주가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사적 모임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출장 환영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업무상 회식에서의 음주가 누적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산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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