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법무관으로 근무를 하며 산재 불승인으로 오랜 소송에 시달리는 재해자를 많이 보았다. 현재 국내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억울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변호사(김용준 변호사)의 말이다.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해결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산재근로자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 문제만을 취급하는 ‘산업재해센터’를 운영 중이다. 산업재해센터는 산재에 최적화된 산재변호사·노무사·전문의·손해배상변호사 등 산재전담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김용준 변호사는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작은 부상부터 유해물질로 인한 각종 암을 비롯해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방대하다. 소방관, 집배원 등 공무상 재해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김용준 변호사는 “법령상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많은 경우가 잘못된 접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억울하게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아 모든 피해를 재해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 분야의 변호는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김용준 변호사는 “최적의 구성원으로 재난을 겪는 재해자의 편에 서서 놓친 부분을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승소로 가는 길임을 확신한다. 기존에 없었던 제대로 된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를 만들겠다”며 마중의 대표 변호사로서 포부를 밝혔다.언론보도경향비즈보도 기사산재2017. 11. 06
법률사무소 마중 “근로자들의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변호사가 될 것”
콘텐츠 유형
언론보도
게시일
2017. 11. 06
센터
산재
연결 인원
0명
“근로복지공단에 법무관으로 근무를 하며 산재 불승인으로 오랜 소송에 시달리는 재해자를 많이 보았다. 현재 국내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억울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변호사(김용준 변호사)의 말이다.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해결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산재근로자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 문제만을 취급하는 ‘산업재해센터’를 운영 중이다. 산업재해센터는 산재에 최적화된 산재변호사·노무사·전문의·손해배상변호사 등 산재전담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김용준 변호사는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작은 부상부터 유해물질로 인한 각종 암을 비롯해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방대하다. 소방관, 집배원 등 공무상 재해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김용준 변호사는 “법령상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많은 경우가 잘못된 접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억울하게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아 모든 피해를 재해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 분야의 변호는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김용준 변호사는 “최적의 구성원으로 재난을 겪는 재해자의 편에 서서 놓친 부분을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승소로 가는 길임을 확신한다. 기존에 없었던 제대로 된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를 만들겠다”며 마중의 대표 변호사로서 포부를 밝혔다.Online · Consult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신청 접수 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