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A.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오랫동안 쟁점이었습니다. 하급심과 학계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갈렸고, 대법원은 2019년 8월22일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48785)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수의견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근로복지 개념에서 임금은 제외된다는 점 △복지포인트는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자기계발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된다는 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임금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은 복지포인트가 사실상 △현금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보험료·경조비 등을 대체하는 성격이라는 점 △사용 항목이 생활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와 관련된다는 점 △복지포인트의 실질은 종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용자가 부담하던 단체보험료·기념금품·경조비·간식비·건강검진비 등을 대체하는 성격이라는 점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이 일상생활을 위한 것으로 임금 지출 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28일 선고(2019다261084)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사건의 포인트는 미사용분을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기업의 제도 운영 방식과 사용처 제한, 이월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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