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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아빠, 팀장 하지 마" 건설노동자의 샌드위치 '소사장' / 박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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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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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박정윤 변호사님의 기고문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무직들 사이에서는 요즘 ‘대가 없이 팀장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조직의 중추 역할을 맡아 팀원들을 관리하지만 정작 큰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 이들이 바로 팀장이다. 그런데 산재 문제만 놓고 보면, 건설일용직 팀장(작업반장)에 비하면 사무직 팀장은 처지가 백배는 나아 보인다.

건설일용직 산재 소송 또는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가장 불쌍한 이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작업반장(소사장 또는 십장)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같은 사고를 당해도 데려온 일용직은 ‘근로자’로서 산재보상을 받는 반면, 작업반장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일하고 동일한 사고를 겪었는데도, 단지 ‘작업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사망사고는 대체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때 자신의 업무지시가 일부라도 문제 된 것으로 인정되면, 작업반장은 자기가 데려온 근로자가 죽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치사 혐의로 실형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장도, 도급인도 아닌데 단지 직접 지시자라는 이유에서다.

노무도급은 재료와 설비는 사업주가 제공하되 시공 부분만 작업반장에게 재하도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자재를 모두 제공하고, 작업반장이 인부들과 함께 해당 공정을 맡는 경우가 흔하다. 또는 집수리나 공장 보수처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두세 명만 고용하는 상황에서도 한 명은 자연스럽게 작업반장 또는 소사장이 되고, 이때 작업반장은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수급인으로 분류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구체적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 작업을 맡기는 이른바 노무도급 관계에서는, 비록 도급인이라도 수급인과의 실질적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년 6월26일 선고 97다58170 판결 등). 또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인 관계와 다르지 않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진다. 실질적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다. 만약 도급인이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면, 도급인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년 4월25일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대법원은 작업반장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하지만 산재 신청 단계에서는 작업반장(십장)을 근로자가 아니라 가장 아래 단계의 ‘사업주’로 보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이 때문에 건설사나 사업장이 산재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더라도, 작업반장과 인부가 같은 사고를 당하면 작업반장만 보장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는 이후 손해배상 절차에서도 애매함을 만든다. 근로자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도 보장받는다. 기업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산정 시 산재 급여는 공제되므로 기업 부담도 줄어든다. 그러나 ‘사업주’로 보아 산재가 불승인된 작업반장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치료비·생활비를 모두 자비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역시 산재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작업반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므로 더욱 강하게 책임을 부인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작업반장의 현실을 감안해 보다 폭넓게 근로자로 인정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산재보험법 124조는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놓일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및 가족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스스로 보험에 가입해 보장받으라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 작업반장 대다수는 임의가입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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