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산재2025. 12. 16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2024년 판결은 당시 소송 중인 통상임금 사건에도 적용될까요? / 정민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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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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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정민준 변호사님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2024년 판결이 인정한 ‘병행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며,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이번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직접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24년 12월19일 선고 2020다247090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24년 판결’)은, 새로운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판결 선고일 전날인 2024년 12월18일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해당 사건과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전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판결 이전에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전 기준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사건에만 새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병행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은 민사판결 가운데 처음 있는 일로, 학계에서도 법원이 판례변경의 적용 범위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박진재, ‘부당한 장래적 판례변경’ <민사소송> 29-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실무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쟁보다는,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병행사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로 문제입니다. 병행사건에 해당한다면, 판결 선고일 이전에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라 하더라도 종전 기준이 아니라 2024년 판결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판결 선고일 이전부터 소송이 계속 중이던 사건에서 판결 선고일 이후 청구취지를 넓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종전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취지의 확장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종류의 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다투고 있던 수당의 청구기간을 더 늘리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청구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됐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의 청구(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년 8월28일 선고 2021다239134 판결 참조). 나아가 지급기일별로도 각각 별도의 소송물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년 12월16일 선고 2018다286628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흐름을 종합하면, 판결 선고일 이후에 새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판결의 새 기준이 아니라 종전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매일노동뉴스> 2025년 11월14일 통상임금100문100답 “판결이 바뀌었는데 과거 통상임금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14) 통상임금 소급 청구 ①의 후속편입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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